▲러시아영사관 터(왼쪽)오피스텔 현장

인천시가 옛 러시아영사관 터 인근의 오피스텔 건축 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 건립사업은 중구 선린동에서 지하 4층, 지상 26∼29층, 899실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중구청은 2016년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내준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26∼29층으로 설계변경 승인을 내줬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그러나 해당 지역이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이어서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중구는 2016년 첫 건축 허가 당시 높이 제한에 대해 심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당시 중구 건축팀장이 도시관리국장·부구청장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심의 방법을 서면 심의로 결정했고,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 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구가 오피스텔 최고 높이를 20층에서 29층으로 확대하는 건축허가변경 승인을 내준 것은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리기 불과 하루 전이라며, 선거 직전에 특혜성 건축 허가 변경을 내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전임 김홍섭 구청장 재임 때 이뤄진 건축 허가 처리가 적정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개항장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인천시에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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