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천지역 출마 후보자들 선거후에도 나 몰라라...결국 지자체가 철거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지역 일부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 철거를 일선 군·구들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 출마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게시한 현수막을 선거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며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일정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들의 선거현수막 철거비용은 보전되는 선거비용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대부분 후보자들의 현수막 철거를 일선 지자체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도로변에 그대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선거 현수막을 일선 지자체들이 인력과 시간을 들여 철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내 일부 지자체들은 지난 6·13지방선거 후 직접 나서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을 일괄 철거했다. 또 다른 일부 지자체들도 통계를 파악하지는 않았으나 자진 철거 요청에도 그대로 거리에 방치돼 있는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을 많게는 한 구청에서 100여개를 철거하기도 했다.

지자체들이 선거 현수막 철거를 떠안는다는 것은 결국 세금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철거 인건비를 책정해 보전비용에서 제외하거나, 선거 기탁금에 철거비용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후보자들에게 현수막 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말고 일선 지자체에 직접 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후보자들은 자체 철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도 도시미관을 위해 선거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도 개선 부분은 향후 중앙에서 의견을 수렴할 때 건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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