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수동 인천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민원인이 직접해야했던 변경등기, 멸실등기를 대신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전면확대하여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의 지번 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구청에서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제도다.

건축물 대장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등기촉탁하고자 할 경우, 등록면허세 7천200원을 세무과에 납부한 후, 건축과(032-453-2782)에 등기촉탁을 의뢰하면 된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은 등기소나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등기의 정보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