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인천 남동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 시행하기로 하고,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신청자뿐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조사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으면 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시설퇴소(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사전신청 대상인 모든 가구에게 적용이 되지만, 의료급여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적용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복지관 및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하는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구민들도 추가 완화 시행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