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민참여감독관제 강화 시행과 함께 공사현장 지역 근로자 장비 우선고용

▲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현장에는 지역주민이 공사 감독으로 직접 참여하고, 시공업체에는 지역 인력과 장비의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모습.  

인천 남동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감독하고,시공 업체에도 지역 인력과 장비를 사용토록 권장하는 주민과 지역을 위한 투명하고 완벽한 공사를 벌이기로 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도시계획도로 설치 등 3천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주민대표를 감독관으로 위촉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 대표(통장) 또는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한다. 임명된 감독관은 시공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는 없는지와 설계서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를 감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에도 물빛공원 바닥포장 정비공사 등 20건의 공사를 주민참여감독제 대상으로 지정해 주민 의견을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 대상 주민생활 밀집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도시계획도로 설치 등 3천만원 이상 공사다 사진은 만월산 등산로 정비공사 모습 

구는 이와 함께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구는 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지역 인력과 장비 등을 사용토록 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구는 이를 위해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관급공사는 입찰 공고를 할 때 지역 인력과 장비, 자재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또 계약체결을 할 때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계약특수조건도 반영하기로 했다.

구는 올해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 매설공사 등 49건의 공사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 할 방침이다. 금액으론 총 156억2천100만원 규모다.

 이와관련, 이강호 구청장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사업에 지역여론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관련 대책들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남동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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