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63만건 1천126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1천17억원 대비 10.7% 증가한 금액이며, 연납 세액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3천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19억원 대비 12.5%가 늘어난 것이다.

시는 이는 인구증가 등으로 등록차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납부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어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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