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에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등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상세주소 총 800건을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세입자에게도 편리한 주소생활을 제공하고 건물번호판에 동‧층‧호(예:1동101호)를 표기한 상세주소안내판, 개별호수판, 방수라벨스티커까지 설치 부착했다.

 구는 이로써 동‧층‧호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건물 내에서 쉽고 빠른 위치 찾기로 주민들의 주소 생활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또 재난 및 긴급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에도 이바지했다는 평이다.

 이와관련,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상세주소 부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기에 소유주, 임차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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