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총 2만400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배상책임보험은 올 5월부터 시교육청 소속 국공립 및 사립학교, 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가입토록 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사고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 보험은 교원이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단 따돌림 등의 사고가 발생해 배상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폭행, 모욕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생기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과 소송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도 보장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개인 가입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가입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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