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천시에 부담 요구...인천시, 교육부에 예산 편성 건의

▲국립 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전경

 국립 인천대학교의 차입금 이자 부담을 놓고 교육부와 인천시와 갈등이 좁혀지기 않고 있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4일 인천대 차입금의 총 이자 256억4천만원을 인천시에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012년 9월 17일 국립대전환 회의 자료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운영비 지원기준’에 의거해 인천대 차입금 이자는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액수는 2013년~2017년 정부 지원 이자 98억4천만원과 2018년 이후 이자 158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반면 인천시는 최근 열린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인천대의 2018∼2019년 차입금이자 87억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시는 국립대전환 회의 자료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운영비 지원기준’은 회의 내용에 불과할 뿐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2006년 4월 맺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맺은 MOU보다 더 부담하고 있는 인천시가 차입금 이자까지 낼 경우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당시 교육부와 인천시는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 하면서 2009년부터 5년간 대학 운영비로 연 200억 보조하고 2014년부터 10년간 20억씩 법인에 제공하는 협약을 맺었다.

특히 지난 2013년 1월 인천시와 인천대가 맺은 협약을 이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와 인천대는 당시 인천대가 2013년부터 5년간 1천500억 원을 차입하고 시가 차입한 금액을 지원하는 등 총 9천400억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인천대 차입금이자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시와 교육부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에 행정협의 조정신청을 해 논 상태”라며 “다만 조정 진행이 지연되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로선 입장을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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