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산업단지에서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더욱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작년 한 해 동안 10개 산업단지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천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1천387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191개 업소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단속된 업체 수가 16.8% 늘어났다.

업체들은 흡착제 없이 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불법으로 물을 섞고 공기를 희석하는 수법을 쓰다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환경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 64곳,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14곳, 비정상 가동 5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남동공단에서 화장품제조업을 하는 A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초과배출부과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단속된 업체 중 18곳을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또는 개선 명령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으로 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는 자율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며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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