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고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사망자의 혈액에서 나온 세균이 병원 내부 곳곳에서도 검출됐다.

경찰은 의료기기와 병원 내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의료진을 입건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 A(53)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의료진 3명은 지난해 9월 3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에서 B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숨졌다. 다른 60대 여성도 같은 증상을 보인 뒤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이 해당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주사제를 보관했던 선반, 수액을 혼합했던 조제대, 냉장고 등지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다.

경찰은 A씨 등 해당 병원 의료진이 평소 의료기기의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A씨 등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기 관리 부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진을 일단 입건했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전달받으면 피의자들의 신병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개월간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B씨 외 감기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11살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 당시 4명이 수액주사를 맞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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