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2부제 실시...교통공사 지하철 이용객에 마스크 배부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 17일∼18일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1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인천과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14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이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았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됐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지역별 대상 발전기 수는 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6기, 강원 2기, 울산 3기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되고 노후건설기계 이용이 자제됐다.

현재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각기 상이하나, 내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현행 수도권 발령기준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원화된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인천도시철도 이용 고객들에게 부평, 인천시청, 동춘 등 인천1호선 3개역과 가정, 주안, 남동구청 등 인천2호선 3개역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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