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는 존속폭행죄로 집행유예형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A(46)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84)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존속폭행)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보호관찰 중인 이달 15일 또 다시 아버지를 폭행했다.

A씨 형은 인천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동생이 또 아버지를 폭행한다"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조치 좀 해달라"고 신고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A씨를 긴급 구인한 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과 유치허가장을 발부받고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

양봉환 인천보호관찰소장은 "부모를 폭행해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 범죄를 막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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