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사에 대한 책을 발간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유용한 예술단체 전직 간부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한국예술문화단체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 회장 A(72)씨와 전 사무처장 B(71)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2014년 '인천예총 30년사'라는 책을 발간하는 명목으로 인천시로부터 보조금 7천만원을 지원받은 뒤 책을 집필하지 않고 일부 예산은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3년 4천만원, 2014년 3천만원을 각각 지원받았지만 2013년에 받은 예산 일부를 생활비나 단체 활동비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예산 가운데 2천700만원가량은 집필·감수 위원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집행 내역을 보고했으나 책은 발간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자체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2014년 지원한 예산 3천만원을 전액 회수했다.

경찰은 시민 제보로 이 사실을 인지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0월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 등의 혐의를 파악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각 예술 관련 단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자료 수집이 늦어지면서 책 발간도 지연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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