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구선관위는 다음달 26일부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농협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체별 주요 허용·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구 선관위는 조직적인 금품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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