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인사 관련 규정해 개정해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성희롱 등으로 징계 처분 받은 공무원의 승진 임용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해 시행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또 직종에 따라 1년6개월,2년으로 구분된 필수 '보직기간'을 모든 공무원에게 2년을 적용해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적용에서 배제된다.

임기제공무원의 5년이내 근무기간 제한도 확대됐다. 구는 최대 근무기간이 5년인 임기제공무원이 성과가 탁월할 경우 인사위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 범위내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을 바꿨다.

구는 이와 함께 첫째 자녀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인정을 확대해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한 경우 휴가 전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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