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일 오전 11시 시장 접견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노·사 양측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노·사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 기준금(일명 ‘사납금’)을 동결하고, 택시운임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수입금 중,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최대한 반영한 다는 내용이다.

또 택시 노·사는 올해를 택시서비스 만족 원년으로 정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 ‘Door to Door’실현을 위하여 차량청결과 안전운행, 운수종사자 복장상태 및 근무자세 개선과 불편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업계 스스로 변화하는 대 시민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했다.

협약식을 마친 후 박남춘 인천시장과 법인·개인택시 이사장, 3개노조(전택·민택·일반노조) 대표자들은 최근 카풀 등장, 택시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택시 요금조정 시마다 제기돼 온 택시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열악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하자"고 당부했다.

 

 

○ 인천시는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택시요금조정(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정안은 향후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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