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다음달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문·중문·일문 등 3개 외국어로 된 문자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방법과 절차 등이다.

다음달 청라국제도시에서 시범실시한 뒤 송도·영종국제도시로 확대한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수십∼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취득) 건수는 2천582건이며 과태료 처분 건수는 61건(3천467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제청은 시행사·분양회사로부터 외국인 연락처를 제공받아 계약일 20일 이내에 1차, 신고 만료일 20일 전에 2차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