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미단체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유예 조건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건에는 9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도록 6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인천지역에 오피스텔 건설을 난립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선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시의회가 사업자 반발을 우려해 9월까지 미룬 시행기간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인천에 오피스텔 건립 광풍을 예고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어 시민단체는 건교위의 이번 결정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박남춘 시정부의 정책 방향을 배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건교위가 투자유치를 빌미로 인천 도시의 미래보다는 업자의 배를 불리도록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업자의 로비가 시의회에 통한 것으로 건교위원들의 자질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상임위 사퇴를 촉구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관계자는 “개항장 오피스텔 건립허가를 내주고 승진한 인사가 건교위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 건교위가 지속적으로 난개발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여진다”며 “전문위원 전원 교체도 박남춘 시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입법 예고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피스텔의 건폐율을 70%에서 50%로 제한하고, 용적률도 400%에서 300%로 낮췄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각각 건폐율 60%와 용적률 300%로 건폐율 50%와 용적률이 300%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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