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2월부터 수사경과 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5일자로 지원자 1147명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총 951명에 수사경과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해경은 해양(일반)과 정보통신, 항공, 특임(구조대·특공대 등) 등 기존 4개의 경과 외에 수사경과를 신설했다.

수사경과는 수사 구조 개혁을 앞둔 변화 시기에 해경에 수사 역량을 보다 전문화하고 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수사경과 경찰관들은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중 신청을 통해 선발심사위원회에 경험과 전문성, 열정과 인성을 중심으로 선발됐다.

여성의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여성 경찰관 80명(약 8.4%)도 포함됐다.

수사경과 경찰관들은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 수사·형사·외사·보안·형사기동정 등 수사관련 부서에 배치된다.

이를 위해 해경은 1일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을 제정해 수사경과제도 운영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조현배 청장은 “수사경과 도입과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정은 해양경찰청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청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개발 등 끊임없이 노력해 고품질의 절제된 수사로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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