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출·퇴근,출장, 초과근무 실태,부서 보안 점검,승용차 요일제 준수 등 전반적인 복무 점검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수시 또는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직원은 근무성적평정(직무)시 감점(건당 0.1)과 함께 '주의' 조치를 내리고 표창, 성과상여금,국내외 공무여행,산업시찰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 위반자는 각각 ‘지각’ 및 ‘조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같은 부서(부서장 포함) 직원 전체를 일정 기간 출·퇴근 지문인식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복무 상태가 해이해 졌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중 복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직원 분위기가 경직되지 않도록 자발적 참여할 수 유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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