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 3천200명 대상 사고당 최고 2억원,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

▲ 구월동 인천시교육청 청사 전경

 인천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과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및 파견 교사 3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보험이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경우 지난 2018년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보장받고 있었으나, 행정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은 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1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의 배상을 책임지며, 행정방어비용으로는 1사고당 5백만원, 연간보상 총한도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와관련,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행정업무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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