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단체들의 징수교부금이 사행산업 유치 등의 사회적 비용 부담에 비해 턱 없이 적어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에서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 경륜장 등의 소재지(경마장의 경우는 과천시)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마권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내고 있다.

레저세 10% 중 50%는 과천시에 50%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광역단체에 납부되고 있다.

반면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단체에는 광역단체에 납부되는 50% 중 3%의 징수교부금만이 지급된다.

이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모든 부담을 지고 있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단체의 징수교부금이 광역단체 납부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단체는 사행산업 유치, 교통 혼잡, 환경문제, 소음공해, 유흥업소 난립, 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승마투표권 발매에 따른 레저세 징수도 기초단체 몫이다.

현재 인천에는 중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 4곳에 장외발매소가 있다.

이들의 지난 2017년 기준 징수액과 징수교부금은 중구가 각각 69억9천만 원과 2억1천만 원, 연수구가 67억4천만 원과 2억 원, 미추홀구가 46억3천만 원과 1억4천만 원, 부평구가 34억 원과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3%로 돼 있는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을 레저세에 한해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일부 개정을 통해 현행 3%인 징수교부금을 레저세의 경우에 한해 50%로 상향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징수교부금은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조정 필요성이 있다면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며 “다만 경마장 장외발매소 운영하는 사회적 간접비용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올린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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