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당직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전공의가 일주일에 110시간을 넘게 근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4일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이달 1일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2년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전공의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주간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했다.

그 결과 A씨는 주당 110.2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연속 당직을 선 후 월요일 정상출근을 해 59시간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전협은 밝혔다..

또 대전협은 A씨가 병원 근무표에는 당직 근무가 3차례 빠져있는 등 '허위 기재' 의혹도 제기했다.

1월 둘째주 근무표를 보면 A씨는 정규 54시간, 당직 33시간 등 총 87시간을 근무했다. 그러나 대전협은 "근무표에 기재되지 않은 당직 근무가 하루 더 있었고, 정규 70시간과 당직 48시간 총 118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A씨의)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길병원뿐 아니라 수많은 수련병원이 근무시간을 지킨 것처럼 휴식시간을 근무표에 교묘하게 끼워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기록하기 위해) 다른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내리는 탈법적 행위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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