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조례에 따라 오는 4월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회의체를 설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시의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권고를 맡는 정책심의기구로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인권보호관회의체는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결정·권고 기능을 하는 구제기구다.

시는 인권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지역 인권네트워크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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