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 “부당이익으로 반환해야”...인천도시공사, “수선 유지비로 사용”

인천지역 내 시영아파트의 ‘통신 중계기’ 임대료를 임차인들이 아닌 이를 관리하는 인천도시공사가 받아온 것으로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KT와 SK, LG 등 국내 통신사들이 인천연수시영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4년에서 7년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통신사들이 설치된 ‘통신 중계기’ 임대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각각 연간 수백만 원씩 연간 모두 합해 1000여 만 원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연수시영아파트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지불한 임대료는 5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동안 이 임대료를 아파트 임차인들이 아닌 인천도시공사에서 받아 온 것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인천도시공사가 임차인들의 동의도 없이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지난 수년간 임대료를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대아파트 단지 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등으로 인한 수익을 임차인들의 잡수입으로 적립해 임차인들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돼 있는 원칙도 어겼다는 설명이다.

이런데도 인천도사공사가 임차인들의 동의 없이 통신사와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직접 받아온 것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임차인들은 향후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연수시영아파트의 ‘통신 중계기’ 임대료 문제가 터지면서 선학시영아파트 등 또 다른 시영아파트들도 관련 문제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게 아니고 인천시 공통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중계기 수수료는 수선 유지비로 쓰게 돼 있어 모두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며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잡수입 성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 관리 규약을 개정해 계약 주체를 관리사무소에 이관, 올해부터 계약하는 순대로 ‘통신 중계기’ 임대료를 아파트에 제공하기로 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가 100% 출연한 공기업으로 연수시영1차아파트, 연수선학시영아파트, 서구연희시영아파트, 연수청학시영아파트 등 인천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 4곳의 총 2880세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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