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설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모예정자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달 말 농협 조합원 41명에게 4만2천원짜리 사과선물세트 172만원어치를 택배로 보낸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는 조합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금품·향응 제공을 단속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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