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의 행복보험'사고 발생 시 입원비, 수술비, 유족위로금 등 지원

▲ 만수동 인천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는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익형 상해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남동우체국과 연계해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 원의 행복보험’가입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만 원의 행복보험'은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입원비, 수술비, 유족위로금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이 보험은 15세부터 만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년마다 갱신가입이 가능하며 험 가입 후 재해를 입어 사망했을 경우 2천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또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는 3일 초과 시부터 1일당 1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받게 된다.

해당 보험 가입 시 개인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추진한다.

보험료 중 1만 원의 본인부담금은 지역사회에서 마련한 ‘남동구 연합모금’을 재원으로 한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재원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구는 지난 22일부터 대상자에게 사업홍보를 시작해 다음달 6일 우체국 보험재무상담사가 직접 20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3천명을 목표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강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시행해 이웃이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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