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연 평균 2만 건 넘어. 기소율은 20%대 불과

▲구월동 인천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우리나라가 고소·고발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6만23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2만865건, 2017년 1만9888건, 2018년이 2만1593건으로 연 평균 2만78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고발을 수사하는 수사과가 있는 인천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10개인 점을 감안하면 1개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는 고소·고발이 연 평균 2천 건이 넘고 있는 셈이다.

이는 1개 경찰서 당 월 평균 170여 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미해결 사건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현재 인천지역 내 10개 경찰서의 수사과 경제팀 조사관들이 평균 약 21명으로 1인당 무려 많게는 15건 이상의 사건을 맡고 있다.

이처럼 조사관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수가 많아지면서 여타 사건 처리까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유는 고소·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데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는 피해자가 원인 규명을 직접 해야 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경찰이 돈 받아 주는 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인천지역 한 경찰서 경제팀 조사관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간 고소·고발이 68만4393건으로 이중 기소율은 겨우 22.3%로 인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국가형벌권은 행위 책임만 벌하는 것”이라며 “금전 피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서는 2016년 5월부터 무료로 변호사와 상담 받을 수 있는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민사 등 불필요한 수사 개시를 막고, 무분별한 고소를 억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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