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정문에 있는 입초대(오른쪽)와 민원안내실(왼쪽) 모습.<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해경청의 지침에 따라 일선 해양경찰서 정문에 자리 잡고 있는 입초대의 의경 근무를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문 입초대 근무가 권위주의 상징이라는 지적이 일자 조현배 해경청장의 개선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입초대의 좁은 공간에서 선 채로 1~2시간가량 근무하던 의경들도 민원안내실에서 앉아서 근무하고 있다.이들은 입초대 근무 대신 민원안내실에 앉아 있다가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큰 소리로 외치던 간부들에 대한 경례도 자연스러워졌다.실제로 인천해양경찰서 등 해양경찰청 산하 일선 해양경찰서들은 이 제도 폐지 후 정문 민원안내실을 민원인 편의 제공 위주로 개편했다.

인천해경은 입초대에 선 채로 근무하던 의경을 정문 민원안내실에 배치해 방문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 방문이 많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동안은 의경 2명을 배치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선 해양경찰서들의 정문 분위기가 그동안 느껴졌던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평가다.

인천해경 소속 A(24)수경은 “근무여건이 개선돼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개인시간이 늘어나 자기개발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돼 복무에 만족하고 있다”며 “방문 민원인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의경들의 입초대 근무 폐지로 그동안 느껴졌던 권위를 탈피하고 민원인 방문 시 친절히 다가가는 모습의 해경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지난 1월 16일 일선 경찰서 출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의경들의 정문 입초 근무를 폐지하도록 전국 해양경찰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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