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수 사건을 거짓 내용으로 반려 받은 뒤 수개월 간 방치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경찰관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남동경찰서 A(46)경사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변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경사는  전 경찰서 근무시 자신이 임시로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팀장 승인을 받아 반려한 후 수개월여 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근무 과정에서 모두 22건의 사건을 길게는 지난해 여름부터 6개월까지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21건은 팀장 컴퓨터를 통해 반려 승인을 받은 후 방치했고 1건은 반려 승인 절차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려 승인 과정에서는 팀장 컴퓨터를 몰래 이용했으며 반려 사유도 서류 미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는 임시 접수를 받아 14일 이내에 팀장 결재를 거쳐 반려나 기일연장, 정식접수를 하도록 돼 있다.

14일이 지날 경우에는 과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은 A경사가 지난 1월 타 경찰서 발령을 받은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인천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A경사를 직무 고발했으며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지능범죄수사대는 A경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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