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는 24일 음주 상태로 운전을 교통사고  낸A(40·국토해양부 8급 공무원)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45분께 남동구 논현동의 한 4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49)씨의 산타페 차량 뒤 범퍼를 추돌한 혐의다.

A씨는 이날 남동구 관내의 소래포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자신의 차를 몰고 남동공단 방향으로 진행 중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환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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