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전통(재래)시장의  500m이내에 대규모 점포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공고됐다.

구는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공포에 이어 같은해 12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 최근 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계양구, 남구,부평구,연수구,서구 등으로 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중이나  구역 지정은 남동구가 인천에선 처음이다.

이번에 지정 공고한 전통 시장은 간석자유시장을 비롯 구월도매시장,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창대시장 등 총 6개소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구 관내 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는 입점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가 지역 최초로 전통시장의 500m이내에 대규모 점포와 SSM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됐다. 사진은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는 모래내 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공고에 이어 주민의 의견 수렴 후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해 다음 달 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게 된다.

구는 전통사업구역 보존과 함께  중소 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대표와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다음달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중소상인의 상권보호와 생계안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운영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여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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