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임대료가 작년보다 약 50% 인상된다.

인천시는 올해 15개 지하상가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사용료가 57억원으로 작년 38억원보다 50% 증가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2002년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부지평가액을 절반으로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해 왔지만,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상위 법률 기준보다 연간 16억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징수한 것으로 지적되자 임대료 부과액을 높였다.

시는 작년 기준 인천 지하상가의 1㎡당 사용료가 12만원으로 서울 78만원, 부산 51만원, 대전 21만원, 광주 25만원과 비교해도 매우 저렴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법령 규정에 따라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인들은 그러나 첫 임차인에게 재임차를 받은 상인들에게 임대료 인상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인 부담이 커지겠지만 감사원 지적을 받은 만큼 상위법을 위배하는 조례를 종전처럼 계속 적용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상반기 내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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