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천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요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데 이어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의 요건을 무허가건물이 50% 이상인 지역에서 70% 이상인 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40% 이상 분포된 지역에 수립하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도 60% 이상 분포된 지역에 세우도록 강화했다.

또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이고,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정비계획을 짜도록 했다.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5천㎡ 이상인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지역 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관할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토지.건물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하순 시행된다.

현재 인천에는 정비(예정)구역 212곳, 1천532만㎡가 지정돼 있지만 이 중 사업이 끝난 곳은 16곳(7.5%),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 절차를 밟는 곳은 30곳(14.1%)에 불과하고 상당수 구역의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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