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학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차액 보육료는 만3~5세 아동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올해 인천시 기준으로 만3세는 5만2천원, 만4∼5세는 3만8천원이다.

구는 지난해 3월부터 만4~5세 누리과정 아동만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나, 인천시의 사회복지 사업보조 총 한도액 제한으로 만3세 아동은 지원을 하지 못했다.

구는 총 한도액을 늘릴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보조금 총 한도액을 늘린데 이어 올  추경 에 관련 예산에 10억2천500만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달 부터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만3세 아동 1천800여명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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