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당수 기초의원들이 사업체 운영 등의 겸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지역 군·구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일선 군·구의원들은 연 수천만 원 상당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급여는 각 의회별로 많게는 연 4천여만 원에서 적게는 연 3천600여만 원이다.

이런 의원들 중 상당수가 의정활동 외에 사업체 대표 등의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지역 10개 군·구의회 중 옹진군의회와 동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군·구의회의 상당수 의원들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직업 분야는 부동산임대업, 어린이집, 환경, 세무회계사무소 등 사업체 대표가 가장 많았고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보험설계, 강사 등도 있었다.

전체 의원이 17명인 남동구의회도 겸직을 신고한 의원이 10명이나 됐고 5명이 개인 사업체 대표였다.

부평구의회는 18명 의원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그중 7명이 사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

▲ 구의회에 신고한 남동구의원 겸직 신고 현황

연수구의회도 전체 의원 12명 중 5명이 겸직을 하고 있고 그중 사업체 대표로 올라 있다.

의원이 각각 15명과 11명인 미추홀구의회와 계양구의회는 각각 5명과 3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그중 사업체 대표는 3명과 1명으로 집계됐다.

또 의원 수가 총 17명인 서구의회는 2명, 각 7명인 중구의회와 강화군의회도 각 1명이 겸직 신고했고 사업체 대표는 모두 1명씩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상당수 의원들이 본업이 따로 있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해당 의원들이 자신의 기존 직업이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특성상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 사업을 위해 의원 신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구의회 관계자는 “일부 특정직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구의원들은 나름대로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의원 신분을 본업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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