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빌라. 왼쪽이 인광빌라 라동(1118-3) 오른쪽이 인광빌라 가동(1118-9) 

 빌라 준공 당시 건축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단순 실수로 잘못된 주소 때문에 30년 간 불편을 주었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 남동구의 노력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3일 오후 남동구청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구월동 소재 빌라 '가'동과 '라'동의 바뀐 지번으로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고충민원 건에 대한 조정안을 합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광빌라는 1989년 준공됐다.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 4개(가~라동)로 이뤄졌다. 주민들의 입주 시작 전 당시 건축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실수로 '가'동과 '라'동의 번지수가 뒤바뀐 채 등기 작업이 실시됐다. 

건물 위치 순서대로 19번지대(가동), 29번지대(나동), 30번지대(다동), 31번지대(라동)의 지번을 부여받아야 했지만 가동과 라동의 번지수가 뒤바뀐 채 등기권리증이 발급됐다.

▲구월동 인광빌라 주변 지번

가동과 라동 거주 주민들은 바뀐 지번에 따라 119 긴급출동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우편물 배달 착오 등 생활 속에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게다가 지적도상에 기재된 점유토지 지분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담보를 통한 금융거래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바뀐 지번을 바로잡기 위해 상호간 매매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사비용, 취·등록세 재발생 등 현실적인 이유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라동 거주민끼리 상호 지번 변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와 함께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날 구청 회의실에서 고충민원 신청 주민들과 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도출한 조정안을 확정했다.

▲민원인과 구,권익위 관계자들이 고충민원 조정안에 합의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정안에는 인광빌라 '가'동 및 '라'동을 각 점유하고 있는 상태 대로 지적공부(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증명서)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청인들은 지번 변경과 후속조치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권리 관계 정리와 구청의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와관련,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의 불편에 대해 남동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해결책이 마련됐다"며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