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고 도로시설 개선공사가 이뤄진 만수동 1025번지 일원 만수3지구 모습

인천 남동구는 불법 주·정차 문제로 주민 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만수3지구 내 보행자도로를 일반 도로 전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함께 도로중앙에 차량 규제 설치하는 등 도로시설개선공사를 완공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도로는 1990년 만수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됐으나,인근 상가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로 지역주민 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 등 보행자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다.

구는 이에 따라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구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2곳의 보행자전용도로(소2-18호)를 일반도로로 바꾸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함께 도로 중앙 차선 규제봉을 설치했다.

 구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 일반도로 전환과 개선공사 완료됨에 따라 주·정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보행자도로의 일반도로 전환과 개선 공사를 반겼다.

 한 지역 주민은 “지난 수십 년간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면서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줘 너무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일시적인 대책으로 대처하지 않고 눈과 귀를 열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항상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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