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보육 전면 실시 불구 인천은 군·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만3∼5세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만원이다.

또 인천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각 31만 원과 29만6천원이다.

이 금액에서 복지부 지원 22만원과 급·간식비 3만8천원을 빼면 각 5만2천원과 3만8천원의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이에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는 올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예산으로 모두 90여억 원을 편성했다.

군·구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재정이 열악한 인천지역 내 일선 군·구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 등 10개 광역단체에서는 각 2017년과 올해부터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20%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6대광역시 중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전체유아를 대상으로 부산시는 100%, 대전시 80%, 광주시 70%, 대구시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아동별로 차등 지원한다.

여기에 같은 인천에 거주해도 지원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880여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관할구역 내 주소지와 시설이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재원아동만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탓이다.

군·구 자체사업이 아닌 인천시에서 통합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작 된지 불과 2년밖에 안 됐고 타 광역자치단체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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