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로633 인천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는 근로자의 날인 다음달 1일 구청장 특별(포상) 휴가를 통해 공무원 절반이내 범위내에서 휴무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구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부서,현업부서 등은 업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원의 1/3 범위 내 근무하기로 했다.

이날 특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구 공무원은 을지태극훈련이 실시되는 24일 이전 원하는 날에 사용토록했다. 

 이와관련,구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요시책,구정 현안사업,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 등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특별휴가로 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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