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수동 인천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는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인천시 군·구 중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구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영조물 배상, 재정보증보험 등 보상제도가 일부로 한정돼 있어 손해를 입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라면 민원분야, 보건행정분야, 재난분야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배상이 된다는 점에서 구민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의 가입은 인천 10개 군·구에서는 남동구가 처음이다.

 이와관련, 이강호 구청장은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의 가입으로 구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구민보호는 물론, 적극적인 행정 과정 중 피치 못하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 공무원도 보호할 수 있어 구민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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