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을 소홀히 해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대표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0)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와 경비원 C(57)씨 등 9명에게도 금고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 등 피고인 9명 가운데 5명은 금고형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뿐 징역형과 똑같이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다.

임 판사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수차례 정전이 발생했으나 원인을 파악하거나 개선 조치가 없었다"며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전기설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4층 전선 케이블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했다면 이번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그는 강조했다.

임 판사는 A씨에 대해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적절한 지시나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도 "2차적인 감독 업무를 했고 관여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4년과 벌금 300만원을, B씨 등 9명에게 금고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 4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나타난 누수와 결로 현상을 방치했고, 이로 인한 정전 탓에 화재 직후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종합정밀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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