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이의신청·남동구가 6.26% 최고 옹진군이 3.24%최저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등 개별주택 9만6천389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96%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남동구(6.26%)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옹진군(3.24%)이다.

▲구·군별 개별주택 공시현황과 상승률(단위:호·%)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나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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