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20대 행인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머리를 길바닥에 내려찍어 자해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다가 다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약을 먹지 않고 거리에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 A씨를 강제입원시켰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 최대 3일간 강제로 응급입원시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B씨는 부상하지 않았다"며 "A씨는 자해를 시도했지만 역시 부상하지 않았으며 상당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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