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최근 동물학대 재발 방지와 동물원·수족관 동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 맹성규 의원

이번 개정안에서 맹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심리진단, 상담, 교육 등의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원, 수족관의 휴·폐업 시에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보유생물 관리계획의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했음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했다.

하지만 휴·폐업 현장에서는 업주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보유동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맹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경우 상습적이고 그 대상이 동물에서 인간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처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 진단과 치료 그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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