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한정희 상임이사 겸 시설관리본부장이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부터 해촉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구와 시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출신인 한 이사는 업무 유관성 등으로 도시공단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시윤리위 심의 절차를 거쳐 취업을 해야 한나 이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와 도시공단은 뒤늦게 시 윤리위에 취업제한 해제 심의를 요청했으나 최근 불가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 윤리법'(19조)에는 재산등록 공직자의 퇴임 후 취업 제한 기관과 제한 기간을 규정해 업무와 유사한 산하 또는 유관 기관의 취업을 막고 있다.
구와 구도시공단도 시 윤리위의 해임 통보를 받아 들여 다음주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이사는 제7대 구의원 출신으로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을 역임했고,민선 7기 이강호 구청장 당선과 함께 구정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다 작년 10월 도시공단 상임이사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