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등록하면 빨리 찾는 지문 등 사전등록
 남동경찰서 경무계 최경욱 순경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가족들이 나들이를 가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와 축제의 인파속에서 보호자들의 순간적 방심으로 소중한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경욱 순경

가족들 곁에서 잠시 이탈하는 단순 실종 사건이라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38,28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1% 증가했고 2017년은 전년대비 3%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42,992건으로 10.8% 증가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실종 아동 등에 대한 대비로 경찰에서는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전에 요보호자의 지문과 보호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호자 이탈 시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 발견하는 제도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의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치매노인 등이다. 보호자와 함께 대상자들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수고 없이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safe182.go.kr)에 접속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는 그 효과가 상당하다. 경찰청 19년 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사전 등록 시 실종자 발견소요시간은 평균 46분이 걸린다.

8세미만의 아동의 경우 35분, 지적장애인은 60분, 치매환자는 43분이 소요되었다. 반면, 미 등록 시 실종자 발견소요시간은 평균 56.4시간이 걸린다.

8세미만 아동은 81.7시간, 지적장애인의 경우 75.9시간, 치매환자 11.8시간으로 등록한 경우보다 아동 126배, 지적장애인 72배, 치매환자 13배의 시간이 더 걸린다.

이처럼 사전에 등록하면 잃어버린 가족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실종 사건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종자들이 불안에 떠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자들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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