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조례정비특위 활동 마무리·안건 내달 7일 본회의 상정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는 17일 제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조직특위 회의 모습.

활동이 부진하거나 중복된 인천 남동구의 각종 위원회가 폐지 또는 통합되고,기존 위원회도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정재호)는 17일 회의를 열고 ▲제정 1건 ▲개별 개정 62건 ▲일괄 개정 1건(155개 조례), ▲폐지 6건 등 모두 70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조례 안건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제256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확정하게 된다.

구의회 조례정비특위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125개 위원회를 분석해 활동이 부진한 구 교류협력위원회,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도시농업위원회,청소년지원위원회 등 4개 위원회 폐지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협의회, 범죄예방도시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했다.

특히 구의회 조례정비특위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등 56개의 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대신 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이 조례에 규정을 담았다.

구의회 조례특위 측은  조례를 정비하면서 광역단체(인천)이름 뺀 지방자치단체(남동구)로 명칭 일괄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민편의 및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례 규정을 정비했다.  

 이와 관련, 정재호 특위 위원장은 “자치구의 조례 제명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일괄 삭제하는 것은 전국 69개 자치구 중 구가 첫 번째 사례로,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된 이래 31년 간 자치법규의 제명과 내용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표기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치분권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게 되면 앞으로 합리적인 위원회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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