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국토위 간사)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관석 의원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등의 설치‧폐지‧관리‧주차요금‧요금징수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윤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덧붙여 실시간 수집된 빅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 유류비,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고 주차혼잡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며, “국민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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